| 공지사항입니다.
2018-0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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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C전용 신용카드 단말기 변경 안내 드립니다. 여신전문금융업법(이하 “여전법”)이 2015년 7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이용해야 합니다. [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후 3년의 유예 기간 : 2015년 7월 21일 ~ 2018년 7월 20일] 기존에 사용중인 신용카드 결재용 단말기(일명 “MSR 단말기”)는 2018년 7월 20일부로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으며, 법 적용이 임박하면 등록 단말기 교체 신청이 몰려 물량이나 설치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체 혹은 업그레이드를 미리 진행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. (15년 7월 21일부터 단말기를 신규/교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설치 이용하여야 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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